김무성 "여야 합의 뒤집는 선례 남겨선 안돼"…野 요구 거부

  • 등록 2015-05-06 오후 9:01:42

    수정 2015-05-06 오후 9:01:42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6일 국민연금 사회적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 부칙에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원내대표, 특위 위원장, 양당 간사 등 7명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해 합의한 지난 2일의 합의문 이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초지일관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여야 당 대표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이 또 변형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것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계속 당 대표가 합의해 서명한 것이 뒤집히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 더는 양보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천상의 목소리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