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며 30대 싱글맘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넣은 불법추심 사채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북부지검(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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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채무자들을 상대로 불법 채권추심을 하며 죽음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 A씨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해당 피해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5명이 추가로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사회 취약계층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760만 원을 2409~5214% 상당의 연 이자율로 대여했다. A씨는 돈을 빌려준 이후 채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벌였다.
특히 A씨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싱글맘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제때 갚지 못하자 모욕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며 괴롭혔다. A씨는 B씨가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고 딸 유치원 주소를 적어 문자메시지를 통해 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 당시 B씨가 빌린 금액은 수십만원에 불과했지만 높은 이자율 탓에 한 달도 되지 않아 원리금이 1000만원 수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협박에 B씨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과정에서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추징보전청구를 조치했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와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