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앞둔 동서울변전소 행정심판, 국책사업 향배는

한전 추진 동서울변전소 증설, 하남시가 불허 처분
동해안 일대 생산 전력 수도권 공급계획 빨간불
경기도행심위, 11월 4일 오후 1시30분부터 심리 예정
최근 행정심판, 행정소송 판례 볼 때 한전 승소 가능성↑
  • 등록 2024-10-28 오후 3:20:42

    수정 2024-10-28 오후 3:20:42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의 향배가 일주일 뒤 결정된다. 해당 사업의 마지막 관문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허가를 반려한 하남시를 상대로 한국전력(한전)이 제기한 행정심판 심리기일이 11월 4일 열리게 되면서다.

오는 11월 4일 한전이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이 진행될 경기도청사 전경.(사진=경기도)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한전이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관련 건축 및 행위허가 불허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심리를 11월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한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 8월 21일 한전이 신청한 345kV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옥내화 토건공사 행위허가·옥내화 관련 전력구 정비공사 행위허가와 500kV 동서울 변환소 본관부지 철거공사허가 등 4건의 허가신청을 불허했다.

정부의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 일환인 이 사업은 한전이 6996억원을 들여 하남시 감일동 산2번지 일대 연면적 6만4570㎡ 규모 변전소를 2026년까지 옥내화하고,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환설비를 증설하는 내용이다.

하남시는 당시 한전의 허가 신청을 불허하면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를 확정하는 등 주민수용성 결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 및 건축법령상 공공복리 증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한전은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그 결과가 다음 주 나오게 된다.

경기도 안팎에서는 이번 행정심판의 경우 한전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동서울변전소와 유사하게 주민 반발로 갈등을 겪었던 김포시 데이터센터 건설사업 착공 불허 관련 행정심판의 경우 지난 21일 행심위가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또 최근 ‘신시흥~신송도 전력구 건설’을 놓고 시흥시와 한전이 3년간 끌어왔던 노선계획 취소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도 대법원에서 시흥시가 패소하면서 한전과 하남시의 행정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중요한 데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행정심판의 사례를 봤을 때 심리기일 당일 재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28일 주간회의에서 “행정청은 행정심판에서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없는 단심제인 만큼 정말 중요하다“며 ”반드시 행정심판이 기각될 수 있도록 행정심판 대리인으로 선임된 김&장 법률사무소와 관계부서가 협조하여 행정심판 수행에 총력을 경주하라“고 지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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