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서 12조원 번 구글, 망이용료 내야"…국감서 빅테크 독점 도마위[2024국감]

구글·애플 수수료 30% 이르는 인앱결제 강제
구글의 매출액 축소 신고 문제도 제기
공정위의 이통사 담합 제재에 방통위 역할론 제기
불법 스팸 급증에 이익 환수 조치 필요성 나와
  • 등록 2024-10-07 오후 4:32:21

    수정 2024-10-07 오후 4:41:38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독점적 지위 남용 문제가 국정감사(국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 담합 조사와 관련해 통신 전문 규제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7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선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독점적 지위 남용 문제와 이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 필요성이 화두였다. 구글과 애플이 결제액의 30%에 이르는 수수료를 떼는 인앱결제를 강제해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컸다.

최수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지연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애플과 구글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앱 출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애플에 205억원, 구글에 4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방통위 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가 길어진데다가, 지난 8월부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정지로 방통위 심의의결 기능이 마비되면서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인 만큼 적절한 대응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현재 내부 조사가 완성된 단계로 방통위만 정상화된다면 바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과징금 규모는 2~3%가 상한인데 유럽은 10% 이상 부과하고 있다”며 “법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구글코리아 등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문제도 제기됐다. 이정헌 의원은 “구글은 지난해의 국내 전체 트래픽량의 30.6%를 유발했는데도 망 이용 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유튜브에 674억원의 광고비를 지급해, 유튜브는 KBS를 제치고 가장 큰 정부 광고의 수익자가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12조135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법인세는 고작 155억 원을 냈다”며 “매출액 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직무대행은 “국내 기업과 규제 차별이 발생하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지만, 통상 문제가 걸려 있고 해외 기업을 제재할 마땅한 조치가 없다”며 글로벌 빅테크 규제의 한계를 언급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구글 코리아는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고, 관련 매출은 성실히 신고하고 세금 납부하고 있다. 그외 구글코리아가 계약 주체가 아닌 사업들은 해당 법인에서 세금 신고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방통위에 대해선 공정위의 이통 3사 담합 제재와 관련해 규제권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과 관련한 판매장려금,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고 판단, 이통 3사에 총 3조4000억~5조5000억 원의 추산 과징금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민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 상태는 방통위 규제를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반대로 공정위 규제를 따르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며 두 부처 간 규제 권한 충돌을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는 방송통신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전문성을 갖춘 규제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이 사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불법 스팸 피해 증가 문제에 방통위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박민규 의원은 올해 방통위가 청구한 스팸문자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3.6%에 그쳤다는 점을 언급했고, 김장겸 이원은 올 8월까지 총 3248건의 스미싱 범죄 피해가 발생해 이미 지난해 연간(1천673건)의 두 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문자 중계사의 불법 스팸 발송에 따른 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이익환수제’ 등을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 직무대행은 “법적으로 제재를 더 강화시킬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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