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가족의 날' 기념일 제정…매년 9월 넷째 금요일

'부대관리훈령' 근거 국방부 주관
27일 제1회 군인가족의 날 시행
"군인가족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관련 법률안 개정, 내년엔 정부기념일 될 듯
  • 등록 2024-09-25 오후 4:27:13

    수정 2024-09-25 오후 7:03:1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군인가족의 날’ 기념일을 부대관리훈령에 반영해 27일 첫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는 우선 국방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추진하되, 정부 기념일 제정을 위한 관련 법률안도 곧 의결될 것으로 보여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하는 행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군인가족의 날은 국군의 날(10월 1일) 한 주 전인 매년 9월 넷째 금요일로 정했다. 국방부는 27일 첫 군인가족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해 모범장병 및 군인가족을 선발해 포상하고 초청 기념행사와 다양한 격려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인가족의 날 제정 이유에 대해 “군인가족들이 군인들과 더불어 국가안보를 위해 감당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군인 상당수는 격오지 및 접적부대 근무나 해외 파병 등의 이유로 가족·친지와 상당 기간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한다. 군인 가족들은 군인 배우자를 따라 자주 이사를 다녀야 하고 거주 여건 역시 열악하다. 군인 자녀들의 경우 학교를 자주 옮겨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각 군은 자체적으로 군인가족들에게 시상을 하거나 여행을 보내주는 등의 방식으로 예우를 하고 있지만, 군인가족들이 감당해야 하는 애환과 고충에 대해 국민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가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로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군인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예우를 다하고, 인정과 격려, 복지여건 향상을 위해 군인가족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군인가족이 감당하고 있는 희생과 어려움이 사회적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인가족의 날 정부기념일 지정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을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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