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군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매월 지급과 최소 가입 기간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21일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현재 군 복무중인 병사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현역 병사의 경우 봉급이 과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통장 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현역복무에 대한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무주택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 장병들이 병영생활관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다. (출처=육군홈페이지) |
|
국방부는 무주택 청년 병사들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평일 외출 또는 휴가 중 은행에 방문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확인서(모바일 기반 PDF 양식)를 발급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온라인 비대면 가입 시스템도 구축해 가입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저축부터 청약·대출까지 연계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져 병사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전역 후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수령한 목돈을 청약통장에 일시납 할 수 있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된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 금융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지급방식을 분기별에서 매월로 변경하고, 적금 최소 가입 자격기간(잔여 복무기간) 조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정부지원금을 분기마다 지급해 왔으나, 3월부터는 매월 정산 지급해 최대 2개월 이상 정부지원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방부는 올해부터 5% 비과세 은행 이자에 더해 저소득층 장병들이 추가 우대금리(2.5%)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추가 우대금리 적용은 가입은행에 사회보장제도 중지 통지서 제출을 통해 증명하면 된다.
국방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적금 만기 해지 후 정부지원금을 1~2개월 앞당겨 받을 수 있고, 잔여 복무기간 6개월 미만자도 적금 가입이 가능해딘다”면서 “저소득층은 추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