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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2시 10분쯤 원주시의 한 대학 건물 5층 남자 화장실에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B(19)군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사건화가 되지 않았을 뿐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이 드러났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등록 2023-09-20 오후 5:04:40
수정 2023-09-20 오후 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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