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뜯어낸 보이스피싱 수거책… 은행원 신고에 '덜미'

광진경찰서, 20대 여성 A씨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입건
보이스피싱 수거책 활동하며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 갈취
지난 5일 기업은행 지점서 은행원 눈썰미로 신고, 체포
  • 등록 2022-10-11 오후 3:26:28

    수정 2022-10-11 오후 3:26:28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며 5000만원 가량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은행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5일 20대 여성 A씨를 사기, 사기 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약 5000만원을 받아냈고, 1500만원을 추가로 편취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말 문자 메시지를 통해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준다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받았다. 이후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이 닿았고, 이틀에 걸쳐 총 4610만원을 A씨에게 넘겼다.

B씨는 이후 이달 5일 서울 광진구의 기업은행 중곡동 지점에서 1500만원을 한 차례 더 인출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접선 장소였던 광진구 모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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