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대한상사중재원, 상호 협력 교류 협약 체결

  • 등록 2022-09-06 오후 4:14:38

    수정 2022-09-06 오후 4:14:38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한국주택협회는 대한상사중재원과 6일 오전 대한상사중재원 제6심리실에서 주택건설 분쟁의 효율적 해결과 중재제도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양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김형렬 한국주택협회 회장직무대행,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사진=주택협회)
양 기관은 △주택산업 분야에서의 분쟁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 교류 및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분쟁의 효율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주택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주택 하자보수 등 여러 유형의 주택건설 분쟁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주택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건 한건 소송으로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시점에서 주택건설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풍부한 중재 경험을 겸비하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과의 협업이 분쟁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오늘 대한상사중재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중재를 통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발판을 마련함과 함께 분쟁 현안에 대한 대응전략 논의와 다양한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상호간 공동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중재원 원장은 “주택건설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소송이 아닌 중재로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건설사들이 본연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향후 중재제도에 관한 교육 기회의 확대 등 양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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