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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윤씨의 회사 선배와 친구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씨의 회사 선배 A씨는 윤씨에 대해 “평소 겁이 많았고, 목욕탕에 같이 가서 (냉탕에서) 수영 연습을 하고 물장난을 해도 허우적거렸던 기억이 있다”며 “탁구를 하더라도 스매싱을 때리면 무서워 피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윤씨에게 수영을 7∼10회가량 가르친 적이 있다는 윤씨의 회사 선배 B씨도 “(윤씨는) 물에 아예 뜨지 못했고 수영장에서 수심이 1.5m인 곳에만 가도 기겁을 했다”며 “몇 번 데리고 들어가려고 시도했으나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윤씨가 이씨와 결혼한 뒤 안색이 급격하게 나빠졌다는 증언과 윤씨가 이사나 이씨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과 관련해 수백만 원을 빌리는 일도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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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의 회사 후배 C씨도 “고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해외 도박사이트가 해킹을 당해서 당장 막아야 한다며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씨가 물을 무서워했다는 증언은 앞선 재판에서도 나왔다.
D씨가 일한 업체는 이씨와 조씨가 윤씨와 몇 차례 찾아 물놀이 기구를 탄 곳이다.
D씨는 사망 직전 인근에 수영 가능한 계곡이 있는지도 조씨 등이 물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업체 사장으로부터 윤씨가 사망했다는 말을 들은 후 직원들끼리 ‘보험사기를 친 것 같다’는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를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그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을 받는다.
이들은 또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고, 5월에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