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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후 화물연대 측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말 3년 일몰제를 앞둔 `안전 운임제` 관련 `화물 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 등 정부·여당 측에 화물 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모색을 촉구했다. 안전 운임제란 2018년 화물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며 도입된 제도로, 화물차주에게 적용되는 `최저 임금` 개념이다. 개정 당시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안전 운임을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일몰 조항`을 부칙에 넣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2020년 시행 당시만 해도 안전 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강조했던 정부가 새 정부가 출범하자 입장 발표 여부를 바꿔 안면몰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총파업 대응을 이유로 간담회에 불참하는 등 무책임한 국토교통부, 이 와중에 돌연 출국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참으로 가관이고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안전 운임제 상시화와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당장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유가연동보조금 확대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하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상임위에 계류만 된 데 대해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이 상정을 하지 않으면서 논의가 될 수 없었다”면서 “화주와 차주의 이해충돌이 굉장히 심한 법안이다. 그래서 뒤로 미루자라고 해 보류가 됐던 것”이라고 전했다.
정의당은 “화물연대 파업의 일차적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며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과로·과적·과속을 막는 사실상의 `최저 임금제`이자 무리한 화물 운송에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하루빨리 관련법 개정을 위해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원 구성 전이라도 화물 운수사업법 개정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