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적 범죄·반성없어"…檢 구미 여아 친모 징역 13년 구형

석씨, 여아 바꿔치기·출산 부인
“진실 반드시 나오길 바란다”
  • 등록 2021-07-13 오후 3:40:49

    수정 2021-07-13 오후 3:47:15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빈집에 방치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평생 범행을 숨기고 살았을 것”이라며 “범행 수법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씨가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는 빈집에서 방치돼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도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사체 은닉을 시도한 혐의(사체 은닉 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씨는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살다가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졌다.

검찰은 석씨가 3년 전 휴대전화에 출산 관련 앱을 깔고 병원 진료기록 및 출산 전·후 몸무게 차이 등을 토대로 석씨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황증거를 확보했다.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딸인 김씨의 아이를 약취한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은 또 재판부에 여아가 숨진 빌라에서 발견된 배꼽폐색기(신생아의 탯줄을 자르는 데 사용되는 도구)에서 숨진 여아의 유전자가 나온 점도 증거로 제시했다.

석씨는 최후진술에서 “첫째 딸과 둘째 딸을 낳은 이후로 또다시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아이를 바꿔치기 한 적이 없다”며 “있을 수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반드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석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17일 오후 2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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