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곧 조사…이르면 이번주 중간수사 발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포렌식도 곧 할 것"
공수처 이첩 여부 회신 따라 거취 엇갈릴 듯
  • 등록 2021-07-08 오후 3:18:41

    수정 2021-07-08 오후 3:18:41

6월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 실장 소환과 (휴대전화) 포렌식이 곧 있을 예정”이라며 “시기는 아직 말할 수 없지만 최대한 빨리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초동 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 검찰을 포함한 공군 검찰의 최고책임자이다. 이에 부실수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검찰단도 지난달 16일 피내사자 신분인 전 실장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전 실장 본인의 입회 거부 등으로 23일째인 이날까지도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전 실장은 검찰단이 자신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인 자신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수처 회신이 올 때까지는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부 대변인은 ‘피내사자 소환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의에 “참고인 신분으로 계획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수처에서 (이첩 여부) 회신이 온 뒤 수사로 전환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도 지난달 18일 공수처법에 따라 ‘전 실장을 내사 중’이란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했으나, 아직 공수처는 전 실장 수사를 직접 담당할지, 국방부 검찰단에서 계속 진행토록 할지에 대한 회신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 대변인은 이 중사 사건 관련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 현재 민간인 신분이 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조사) 일정을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도 이르면 이번 주에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내용에는 지난달 1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해온 수사결과와 감사결과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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