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이상원 기자] 경찰이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탈북민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하고 종결했다.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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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이 장관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최근 각하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이 장관의 발언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막연하다’는 이유 등으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한 북한인권단체 물망초 등은 30일 서울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틸북민들을 국제 언론에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통일부 장관을 감싸고 도는 것은 민중이 지팡이가 되어주어야 할 경찰의 또 다른 민낯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탈북민들의) 증언을 거짓말인 양 외신기자들에게 발언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명예훼손 행위이자 북한 이탈 주민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변했다.
박일남 물망초단체 간사는 “이인영 장관이 사과하는 등 정중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불송치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며 재수사를 요구한다고”며 경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월 3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기록물 공개 관련한 질문에 “실제 그런 것인지, (탈북민의) 일방적인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들이 부족하다”고 언급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탈북자 3명 등은 이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 2월 22일 이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종로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