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불법사용한 이에 직불금도 준 농식품부

2018~2019년 국공유지 직불금 지급 적정성 평가
무단점유·불법 임대차 등 부당 직불금 규모 5억원 달해
감사원 "직불금 회수하고 변상금 부과 등 조치하라"
  • 등록 2021-02-23 오후 2:00:00

    수정 2021-02-23 오후 2:00: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공유지를 무단 경작하거나 불법 임대차해 경작한 이에게 직불금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에서 지난 2018~2019년 국공유지 관련 직불금 지급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국공유지를 무단 또는 불법 임대차해 경작한 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한 사례가 총 1152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런 식으로 부당지급된 총 직불금 규모는 4억 4600만원이다.

이외에도 해당 국공유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지 않은 자가 직불금을 수령한 사례도 188건 확인됐다. 총 직불금 규모는 7211만원이었다.

구(舊)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국유재산법 등에 따르면 국공유지를 무단 경작하는 경우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받은 국공유지를 다시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 역시 불법 임대차로 분류돼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만약에 직불금을 이미 지급했을 때에는 돌려받아야 한다.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국공유지를 무단경작하거나 불법 임차했는데도 직불금이 받은 1152건에 대해 추가 조사 후 직불금을 돌려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국공유지를 무단 사용, 불법 임대차한 이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국유재산법은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이에게는 사용료 혹은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업무담당자가 국공유지에 대한 무단 경작 및 불법 임대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례가 총 704건으로 확인됐다. 총 변상금 규모는 4억 500만원로 추정됐다.

불법 임대차를 한 239건 역시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국공유지를 무단경작하거나 불법 임차한 건을 추가 조사한 뒤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사용·수익허가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농식품부와 기재부, 행안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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