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에서 지난 2018~2019년 국공유지 관련 직불금 지급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국공유지를 무단 또는 불법 임대차해 경작한 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한 사례가 총 1152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런 식으로 부당지급된 총 직불금 규모는 4억 4600만원이다.
이외에도 해당 국공유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지 않은 자가 직불금을 수령한 사례도 188건 확인됐다. 총 직불금 규모는 7211만원이었다.
구(舊)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국유재산법 등에 따르면 국공유지를 무단 경작하는 경우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받은 국공유지를 다시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 역시 불법 임대차로 분류돼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만약에 직불금을 이미 지급했을 때에는 돌려받아야 한다.
또 국공유지를 무단 사용, 불법 임대차한 이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국유재산법은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이에게는 사용료 혹은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돼 있다.
불법 임대차를 한 239건 역시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국공유지를 무단경작하거나 불법 임차한 건을 추가 조사한 뒤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사용·수익허가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농식품부와 기재부, 행안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