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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20일 배임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1500만 원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 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과 납품업체 대표 이모 씨도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사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1500만 원을 구형했다.
조 부회장은 친누나가 미국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1억여 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1심은 조 사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혁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배임 수재 및 횡령 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 사장은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로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18년 대표에 선임됐다. 지난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결혼해 이 전 대통령의 사위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