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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승차거부를 뿌리뽑겠다고 나선 서울시가 승차거부가 많은 택시회사에 대해서도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 택시운전자 본인에 한정하지 않고 소속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전례없이 전국 최초로 내린 특단의 조치다.
서울시는 22개 택시회사의 730대 택시에 대해 60일간 운행정치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업체의 승차거부 위반차량은 365대로 2배수에 대해 처분을 내린 것이다.
다만 22개사 법인택시 730대를 일시에 운행 정지할 경우 택시수요가 집중되는 심야시간대와 출근시간대에 시민 불편이 우려돼 위반순위와 지역을 고려해 2개월 간격으로 4차례 나눠 시행한다.
시는 위반지수 단계에 따라 최대 ‘사업면허 취소’라는 초강수 처분도 가능하므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승차거부로 인해 회사자체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2015~2017년 승차거부 신고 중 법인택시 비율은 74%에 달했다. 시는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서는 회사차원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254개 전체 업체의 위반지수를 분기별 정기적으로 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없이 법에서 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