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주제 공청회에서 이 같은 주세 개편안을 제시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유관기관이다. 홍범교 선임연구위원이 공개한 개선방안은 △맥주에 한정해 종량세 체계로의 전환 △과세표준의 통일 △납세의무자 범위의 확대 등 3가지 방안이다.
수입맥주 年 37% 성장에 국내업계 “주세 개편해야”
현재는 맥주의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고 있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가격(과세표준)’이 달라 국산과 외국산 맥주의 가격이 다르게 책정된다. 주세법에 따르면 국산맥주의 과세표준은 출고가 기준으로 ‘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윤’이다. 수입맥주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가 기준으로 ‘수입신고가(관세 포함)’다. 수입맥주에는 국내로 들여온 후 붙는 ‘판매관리비+이윤’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수입물품에 대해선 신고가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인 소비세의 일반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4캔에 1만원’ 수입맥주 할인이 가능하다. 소비자로선 값싸게 여러 나라의 맥주를 맛볼 수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첫 번째 개선안은 가격 기준을 출고량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다. 종량세는 과세 대상의 무게나 부피, 농도, 개수 등의 기준으로 세율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국내 주류업계는 ‘출고량’ 기준 종량세로 바꿀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는 국세청이 기재부에 건의한 개편 방식이기도 하다. 이렇게 개편하면 국산·수입맥주 모두 리터당 세금이 붙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기재부 “종량세 개편 검토..올해 개정은 미정”
하지만 이 같은 개선안이 시행되면 수입맥주에 붙는 세금이 현재보다 늘 수 있다. 가격이 오르거나 할인 행사가 줄어들 수 있다. 편의점에서 싸게 수입맥주를 구입하던 소비자들 부담이 늘 수 있는 셈이다. 맥주 주세만 올릴 경우 소주 등 다른 주세와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맥주 종량세 개편 건의가 와서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며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