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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권위 독립성 확보 방안’과 ‘조직혁신·투명성 제고 방안’ 등 3개 권고안을 인권위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혁신위는 인권위가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독립성을 훼손해 △PD수첩 명예훼손 사건 △국무총리실·기무사 민간인 사찰 △세월호 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의 사안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분석했다.
혁신위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후보추천위를 만들어 부적격 인물이 인권위원에 임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 인권위법에 따르면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위원을 선출·지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혁신위는 또 현재 총 11명의 위원 중 3명을 지명할 권한을 가진 대법원장의 지명권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대법원장의 지명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의 지명·임명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독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다양성과 인권위 조직·예산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혁신위는 권고했다.
혁신위는 이밖에 인권위 조직혁신을 위해 인권활동 경력자나 인권 전문가 채용을 늘리고 과장급 인사에 내부공모제를 도입할 것 등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퇴행을 거듭하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인권위가 설립 초기 위상대로 인권옹호기관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를 이번 권고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외부인사 12명, 내부위원 3명으로 출범한 혁신위는 인권위의 과거 성찰과 미래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자문기구로 이달 31일까지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