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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미 펜실베이니아 주 먼로 카운티 법원은 2013년 12월 신입생 신고식을 하던 중 중국계 마이클 덩(당시 19세)을 숨지게 한 뉴욕시립대(CUNY) 버룩 칼리지 남학생 4명에게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당시 덩은 펜실베이니아의 한 별장에서 열린 이 대학 아시아 학생 사교클럽 ‘파이 델타 싸이’ 신입회원 신고식에서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선배들에게 맞는 통과의례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또 해당 사교클럽은 향후 10년간 펜실베이니아에서 활동 금지를 당했으며, 벌금 11만 달러(약 1억2000만원)를 내라는 명령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