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군기잡기로 신입생 숨지게 한 美대학생 4명 실형

  • 등록 2018-01-09 오후 1:55:57

    수정 2018-01-09 오후 1:55:57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e뉴스 임수빈 인턴기자] 과도한 군기잡기로 신입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미국 대학 내 아시아 학생클럽 회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P통신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미 펜실베이니아 주 먼로 카운티 법원은 2013년 12월 신입생 신고식을 하던 중 중국계 마이클 덩(당시 19세)을 숨지게 한 뉴욕시립대(CUNY) 버룩 칼리지 남학생 4명에게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당시 덩은 펜실베이니아의 한 별장에서 열린 이 대학 아시아 학생 사교클럽 ‘파이 델타 싸이’ 신입회원 신고식에서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선배들에게 맞는 통과의례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번 사건과 관해 37명이 가중 폭행부터 3급 살인에 이르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이날 케니 콴과 찰스 라이, 레이먼드 램, 셸던 웡 등 4명이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10~24개월형을 선고받았다.

판사와 검사는 문제의 사교클럽이 수년간 호된 신입생 신고식을 용인해 학생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마게리타 패티-워딩턴 판사는 이 학생들이 미국 전역 곳곳 사교클럽에 만연한 세뇌와 주입에 굴복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사교클럽은 향후 10년간 펜실베이니아에서 활동 금지를 당했으며, 벌금 11만 달러(약 1억2000만원)를 내라는 명령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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