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주택가 문 안 잠근 차량 골라 턴 상습절도범 구속

8개월간 47회 507만원 훔쳐
지난해 7월 출소 이후 한 달만에 또다시 절도 행각
  • 등록 2017-04-17 오후 2:07:06

    수정 2017-04-17 오후 2:07:06

서울 양천경찰서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서울 양천경찰서는 문단속을 하지 않은 차량들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안모(32)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양천·강서·마포·관악구 일대 주택가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빈 차를 골라 47차례에 걸쳐 총 50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주차된 차량 손잡이를 하나씩 당겨 열리는 차량이 있으면 현금이나 상품권, 옷 등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 훔친 옷으로 갈아입고 도주하기도 했다.

지난달 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추적한 끝에 서울 시내 한 PC방에서 안씨를 붙잡았다.

절도 혐의로 징역을 살다 지난해 7월 출소한 뒤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자 출소 한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안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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