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생존위해... 이상직 의원 '가격 담합 허용' 법안 발의

  • 등록 2015-11-20 오후 6:47:01

    수정 2015-11-20 오후 6:47:01

△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 (사진출처: 이상직 의원 공식 블로그)


기업이 상호협의 하에 상품을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는 ‘담합’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가격 담합을 막는 이 법이 소상공인을 경쟁을 위해 계속 가격을 내리는 일명 ‘출혈경쟁’으로 내몬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출혈경쟁을 막기 위한 가격 담합을 불법이 아닌 합법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영역에는 PC방 협동조합 중 하나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도 포함되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지난 10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의 행위에 대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상위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제 60조는 불공정거래행위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서술하고 있다. 쉽게 말해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등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담합' 금지 제외 대상에 넣어 적정 수준의 '담합'을 합법화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실은 “약 2년 동안 생존가격 법제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해오며 소상공인 측에서 담합을 막는 공정거래법으로 인해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며 폐업 증가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라며 “PC방의 경우에도 우리 가게는 1,000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옆의 가게가 500원으로 가격을 내리면 가격경쟁에 밀려 문을 닫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사업자 간의 가격경쟁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이득을 준다. 그러나 심해지면 가게가 버틸 수 있는 ‘생존가격’ 이하로 시장가격이 생성되며 상인의 생존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상직 의원의 의견이다.

이 의원실은 “가격 담합을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고,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와 같은 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지역별 적정가격을 정하도록 해 소모적인 출혈경쟁을 막고자 한다”라며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참여 역시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 특정 제품의 가격을 이 이상 못 낮춘다고 막는 것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전했다”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이상직 의원의 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하양수 사무국장은 "PC방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생존가격'이 필요하다. 현재 공정거래법 상에서는 가격 담합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법안을 통해 '생존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본 기사는 게임전문매체 게임메카(www.gamemeca.com)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속 핸드폰..'손 시려'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