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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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이 온전히 근무경력으로 인정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 채용된 공무원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해서라면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 (자료=인사혁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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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은 내년 1월부터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자녀당 최대 3년인 육아휴직 모든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는 승진 소요 최저연수인 최대 1년까지만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둘째 이후부터 모든 기간을 인정했다.
근무예정 지역이나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는 필수보직기간(5년)을 채워야 하지만, 출산이나 양육을 위해서라면 그 전이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가 허용된다.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은 육아휴직자와 공무상질병휴직자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지만 앞으로는 휴직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휴직자의 업무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반 질병휴직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소급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운영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직 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고,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