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전기간 승진경력으로 인정

구분모집자 출산·양육시 전보제한 완화
공무원임용령 입법예고..내년 1월 시행
  • 등록 2024-10-29 오후 12:00:00

    수정 2024-10-29 오후 12:00: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이 온전히 근무경력으로 인정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 채용된 공무원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해서라면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료=인사혁신처)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은 내년 1월부터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자녀당 최대 3년인 육아휴직 모든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는 승진 소요 최저연수인 최대 1년까지만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둘째 이후부터 모든 기간을 인정했다.

근무예정 지역이나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는 필수보직기간(5년)을 채워야 하지만, 출산이나 양육을 위해서라면 그 전이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가 허용된다.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은 육아휴직자와 공무상질병휴직자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지만 앞으로는 휴직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휴직자의 업무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반 질병휴직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소급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운영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직 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고,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