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세사기특별법, 국민 부담 전가”…거부권 가닥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통과
국토부 장관 “재의요구안 제안”
  • 등록 2024-05-28 오후 5:45:24

    수정 2024-05-28 오후 5:45:24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다시 넘어온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상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야당의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에서 이날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에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주무부처인 수장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 집행이 어렵고 국민에 부담이 전가된다”며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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