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9일 ‘2023년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지난해 국가공무원의 1인당 평균 연가 사용일수는 16.2일로 집계됐다. 7년 전인 2016년(10.3일)과 비교하면 약 6일 늘었다. 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같은 기간 31.5시간에서 18.7시간으로 41%(12.8시간) 줄었다. 인사처는 불필요한 일을 줄이는 등 근무혁신을 추진한 결과 업무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인사처는 2016년 각 부처에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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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를 가장 적게 하는 부처는 과기부였다. 과기부 공무원들은 지난해 월평균 4시간만 초과로 일했다. 이어 보훈부(4.4시간), 통계청(5.1시간) 등의 순이었다. 경찰청 공무원들의 월평균 초과 근무시간은 33.6시간으로 가장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2016년(52.3시간) 대비 36% 감축한 결과다. 특허청이 29.9시간으로 뒤를 이었다. 특허청은 2016년(24.8시간)보다 초과근무 시간이 증가했다. 소방청은 23.7시간으로 세 번째로 초과근무 시간이 많았다.
국가공무원 인사노무를 담당하는 인사처의 지난해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6.8시간으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상위 기관으로 꼽혔으나, 연가 사용일수는 16.0일로 전부처 평균(16.2일)보다 적었다. 민간의 일 문화 개선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연가 사용일수는 14.5일로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처로 꼽혔다. 다만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9.1시간으로 전부처 평균의 절반에 그쳤다.
인사처는 공직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지속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독일, 네덜란드와 같이 노동생산성이 높은 국가들은 유연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방식이 보편화돼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공직사회에 선진적 근무환경이 뿌리내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