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광안리의 한 술집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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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경찰서 관계자는 30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광안리 이자카야 불법촬영 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광안리 이자카야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께 친구와 함께 광안리 해변 골목 1층에 있는 한 이자카야에 방문했었다”며 주점에 있는 동안 3~4번 화장실을 다녀왔고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갔을 때 카메라가 켜진 휴대전화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기에 앉는 순간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카메라 동영상이 켜져 있는 아이폰이 발견됐다. 친구와 바로 영상을 확인해 보니 한 남성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이 영상에 찍혀 있었다”고 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파출소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가 찍혀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술에 취해 이 휴대전화를 못 봤거나 다른 사람 것인 줄 알고 전해줬다면 영상은 언제든지 퍼질 수 있었다”며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는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작성한다”고 덧붙였다.
A씨가 작성한 게시물은 30일 오후 2시 30분 기준 조회 수 9만 3000회를 넘어섰다.
경찰은 불법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 설치자를 찾기 위해 가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