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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에서 각 1000억원씩 투자해 총 3000억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 모펀드는 광역시 프로젝트 자(子) 펀드의 30%, 도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50% 출자할 수 있다. 모펀드는 자펀드의 후순위 출자자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민간투자자 출자액의 최대 20%까지 부담한다. 기존 뉴딜펀드 대비 두 배 한도다.
모펀드의 투자 결정은 위탁운용사 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정부 등 출자기관은 관여할 수 없다. 자펀드에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가 출자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원하면 출자가 가능하다. 자펀드의 투자 한도는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20%다.
프로젝트 대상은 광역지자체가 자유롭게 선정한다. 다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의 사업 △향락시설 사업 △법률 분쟁 중인 사업 △지역에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상업시설·공동주택 등을 분양·매각해 얻은 매출의 합계가 총사업비의 50% 이상인 사업 △준공된 사업 가운데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 등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도 설립·운영한다. 지자체 등 사업 시행 주체가 SPC 사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주보다 배당순위는 낮은 대신,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보통주에 출자한다.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와 자펀드에 이사 추천권 등 SPC 경영에 대한 통제 권한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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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중앙정부, 자펀드 민간 투자자, 시행사, 대주단 등 다양한 주체가 각자 비교우위를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에 실제로 일자리와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민간에서 다층적으로 수익성을 검증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