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자신의 아들에게 학교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중학생 2명을 불러내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내려졌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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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지난 7일 폭행·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약 4시간 가량 B군(15)과 C군(14)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과 C군의 뺨을 각각 100대 넘게 폭행하고, 정강이, 복부 등도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년들의 머리를 서로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머리를 박아라”고 하는 등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성인인 A씨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야밤에 불러내 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상당 시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