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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라 대표 등 SG증권 시세조종 일당에게 의사 집단 등 고액 투자자를 소개하며 영업을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합동수사팀은 지난 5월 주씨의 자택과 병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아울러 함동수사팀은 서울 강남의 N갤러리 대표 남모(30)씨와 H증권사 부장 한모(53)씨에 대해서도 각각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씨는 라 대표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 1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고객 투자금 약 130억원과 증권계좌 등을 시세조종 일당에게 빌려주고 수 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지난달 29일 먼저 구속 기소된 라 대표와 변모(50)씨, 프로골퍼 출신 안모(32)씨 등 시세조종 일당 6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라 대표 측은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무등록 투자일임업 혐의만 인정하고, 시세조종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 등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