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폭락' 가담 2명 구속기소…증권사 간부 구속영장

의사 등 고액투자자 영업한 병원장 구속기소
투자자 모집한 미국 국적 영업이사도 재판行
투자금·계좌 빌려주고 수억원 챙긴 증권사 부장
범죄수익 은닉한 갤러리 대표에 각각 구속영장
  • 등록 2023-07-03 오후 5:40:50

    수정 2023-07-03 오후 5:40:5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라덕연(42·구속기소)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 일당에게 투자자를 알선한 현직 병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 모습.(사진=뉴스1)
3일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서울 노원구 한 재활의학과 원장 주모(50)씨와 미국 국적의 김모(40)씨를 각각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라 대표 등 SG증권 시세조종 일당에게 의사 집단 등 고액 투자자를 소개하며 영업을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합동수사팀은 지난 5월 주씨의 자택과 병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김씨는 라 대표 명의의 다른 사업체 등에 사내이사 혹은 감사로 이름을 올리고 영업이사로서 투자자 모집 업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함동수사팀은 서울 강남의 N갤러리 대표 남모(30)씨와 H증권사 부장 한모(53)씨에 대해서도 각각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씨는 라 대표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 1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고객 투자금 약 130억원과 증권계좌 등을 시세조종 일당에게 빌려주고 수 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시세조종 일당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한 시중은행 지점 기업금융팀장 김모(50)씨는 이날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를 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지난달 29일 먼저 구속 기소된 라 대표와 변모(50)씨, 프로골퍼 출신 안모(32)씨 등 시세조종 일당 6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라 대표 측은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무등록 투자일임업 혐의만 인정하고, 시세조종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 등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