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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JMS 대표인 A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명시된 이 합의서에는 JMS 총재 정명석씨의 성범죄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1항에는 “갑(피해자)이 을(정명석)로부터 입은 성적인 피해에 대해 을은 갑에게 금 XX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갑이 을로부터 입은 성적인 피해에 대해 갑은 을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와 “갑이 을로부터 입은 성적인 피해에 대해 향후 제3자가 을을 형사고발 할 경우, 갑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문서로 밝히기로 한다”는 조항도 등장한다.
이어 “정명석이 구속된 이후에 작성된 합의서이니 사건을 은폐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 PD는 “정조은(본명 김지선)이 교회 신도들 앞에서 정명석의 성범죄 사실을 인정해버렸다고 얘기하고 대단히 큰일처럼 말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게 이런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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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명석씨는 여신도 추행 및 성폭행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그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한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그해 말까지 5차례 또 다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명석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27일까지였으나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영장이 새로 발부돼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로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