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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6월 말 주정심을 열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역 조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정심은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투기가 성행한다고 보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규제지역에 지정되면 대출과 세금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다.
이번 주정심에서는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규제지역 해제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대구와 대전·울산·청주 등 전국 10곳이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상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은 청약 열기가 식고 집값도 떨어지고 있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선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 막힌 거래 흐름에 물꼬를 터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청약 경쟁률, 주택 거래량, 주택 보급률 등도 함께 고려한다. 반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규제지역에서 제외되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 세율이 인하되고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구당 1건에서 2건으로 확대된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중도금대출한도도 높아진다. 가구주뿐 아니라 가구원도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되고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이번 주정심부터 위원 구성이 ‘민간위원 과반’으로 바뀌는 점도 해제지역 발표에 힘을 싣는다.
과거 주정심은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됐는데 국토부 장관, 중앙부처 차관 10명, 공공기관장 2명 등 과반 이상이 정부 측 관계자로 구성됐다. 이 때문에 정부 입맛에 맞는 결론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기구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컸다.
이번부터 주정심 정원은 29명 이내로 확대, 과반은 민간 위원으로 채워진다. 정책을 의결하려면 재적 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의 정족수 요건을 채워야 해 시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기조를 세운 만큼 주정심에서도 그 분위기가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교수는 “정부의 기조가 규제 강화에서 완화로 달라진 만큼 규제 지역 조건에서 벗어난 지역은 빠르게 해제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교수는 “미분양 적체는 건설경기 하락과 건설사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 해소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