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황무성 사퇴종용' 유한기 재소환…구속영장 검토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남욱 등에게 2억 받은 의혹도
성남시 관계자도 조사…성남시 관여 여부 계속 수사
  • 등록 2021-12-08 오후 5:15:33

    수정 2021-12-08 오후 5:15:3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을 재차 소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오후 늦게 유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2월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한 당사자로 꼽힌다.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두 사람 간 녹취록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에게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과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 등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며 사퇴를 독촉한 정황이 담겼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황 전 시장으로부터 정 부실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보하고, 당시 공사 인사팀장 한모 씨와 일사실장 최모 씨를 각각 불러 조사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2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전날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를 맡았던 이모 전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단장도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최근 대장동 사업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성남시의 사업 관여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화천대유로부터 약 100억 원의 성과급을 받은 의혹을 받는 양모 전 화천대유 전무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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