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도시 건축 인허가 등 4개 자치사무 세종시로 이관

행복청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조직개편 단행
건축인허가·주택사업계획승인 등 업무 세종시로 이관
  • 등록 2019-01-23 오후 2:22:19

    수정 2019-01-23 오후 2:22:19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신도시의 건축 인허가와 주택 사업계획 승인 등의 업무가 세종시로 이관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지원하고,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발전 전략 마련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개정안은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말 경 조직개편안이 확정·시행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그간 행복도시건설청이 수행해오던 △건축 인허가 △건축위원회 구성·운영 △건축기준 고시 △주택 사업계획 승인 등 4개 자치사무가 25일부터 세종시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건설청의 주택과와 건축과 등이 없어지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한 이관 등 신규 업무 발굴과 기존 업무 조정 등이 이뤄진다.

우선 스마트도시팀(총액인건비팀)이 개편되고, 광역상생발전기획단(T/F)이 신설된다.

행복도시건설청은 미래 스마트도시 조성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반시설국 소속 도시공간정보팀을 도시계획국 소속 스마트도시팀으로 개편,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특히 대전과 충남·북 등 인근 지역과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등 상생발전을 본격 추진할 광역상생발전기획단을 특별 전담조직으로 만들었다.

또 도시공간건축과를 신설해 기존 도시특화경관팀의 도시경관·특화 및 공원녹지 업무와 폐지되는 주택과·건축과의 잔여업무를 이관 받아 수행하게 된다.

김진숙 행복도시건설청장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미래 스마트도시를 선도적으로 구현해 나감으로써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이번 조직개편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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