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T 교육자료 격하법 통과…이주호 “재의 요구 뒤 국회 설득”(종합)

내년부터 도입 앞두고 교과서 지위 박탈 법안 통과
이주호 “재의요구 불가피…교과서 지위 유지 매진”
  • 등록 2024-12-26 오후 5:22:08

    수정 2024-12-26 오후 5:22:08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AIDT의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토록 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AIDT)를 교과서 범위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안 통과 뒤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는 재의요구를 해서 어떻게든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매진하겠다”며 “AIDT의 교과서 지위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AIDT의 교과서 지위를 끝까지 유지하려는 이유는 그렇지 못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AIDT는 발행사가 학교와 계약한 권수에 따라 구독료로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원은 교육청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교과서 지위를 잃으면 학교·학생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 무상·의무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육감 성향에 따라 지역·학교 간 AIDT 활용에 편차가 발생한다. 교육부는 이런 편차가 교육·학습 격차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AIDT 발행사들의 줄소송도 우려된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하는 ‘교과서’ 지위를 잃을 경우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이미 몇몇 발행사들은 △헌법소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 통과가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으로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13조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도 “우리가 재의요구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사실 그런 우려 때문”이라며 “소급 입법의 문제점이 있기에 그런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 교육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면서 “지금은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로 개정안이 (폐기돼) 최종 실행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야당과 지속적으로 소통·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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