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4일 조 전 장관의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1991년 설치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유초중고·대학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파면은 교원에게 내려지는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파면이 확정되면 조 전 장관은 향후 5년간 교수 임용이 제한되며 퇴직 급여의 절반이 삭감된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직 파면 직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 회복을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이 모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면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는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했으며, 아들 조원 씨도 최근 연세대 석사학위를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