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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4일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은밀하게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맹택시(카카오T블루)에 승객 호출 콜을 몰아주는 식으로 비가맹 택시를 차별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3년만에 나온 결론이지만, 공정위의 결정 이후 논란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시장 획정, 지배력 전이 등 핵심 쟁점에서 공정위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입장 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그중 최대 쟁점은 ‘배차 수락률’ 도입 문제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인공지능(AI) 배차에 ‘수락률’을 고려하는 것이 비가맹 택시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봤다. 수락률 산정 방식 자체도 가맹 택시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내린 시정명령도 결국 카카오T 배차 알고리즘을 바꾸라는 것이다. “배차 알고리즘에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수락률 기반 배차 시 수락률을 공정하게 산정하라”는 게 공정위 결정이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를 떠나 공정위의 결정이 소비자 후생을 고려한 것인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락률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제공하는 AI 배차의 핵심이다. 수락률을 고려하는 것은 결국 ‘신속한 배차’를 위해서다. 택시 기사들이 콜카드를 거절하지 않고 빠르게 수락하도록 하는 전략인 것이다.
게다가 애초에 AI 배차는 전체 호출의 16%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수락률과 무관하게 픽업시간(ETA)를 기준으로 근거리 배차가 이뤄지고 있다. 비가맹 택시도 충분한 영업 기회가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콜 골라잡기’는 사회적 문제이며, 국토교통부는 목적지 미표시, 강제 배차를 법제화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공정위 결정은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주무부처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배차 로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