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복권' 이명박, 전직 대통령 '예우'는 회복 안 돼

15년 징역·벌금 82억 면제
  • 등록 2022-12-27 오후 7:14:03

    수정 2022-12-27 오후 7:14:0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오른 이명박 전 대통령은 15년의 잔여형기 뿐 아니라 미납한 벌금 82억 원도 함께 면제받는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가운데 ‘경호 및 경비’ 지원만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자금 252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소송비 89억 원을 대납받은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이 확정됐다. 만기출소는 2036년으로 예정돼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 당뇨와 지병 등을 이유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2018년 3월22일 구속된 그는 349일 만인 2019년 3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듬해 2월2일 항소심 선고 후 재차 구속됐으나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6일 만에 석방됐다.

현재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법무부가 배부하는 사면장을 받게 되며 별도 석방 절차는 밟지 않는다.

이번 사면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은 총 17년의 징역형 중 남은 형기와 130억 원의 벌금 가운데 미납한 82억 원을 면제받게 됐다.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은 지난해 논현동 사저 공매 대금으로 완납했다.

벌금 82억 원을 미납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과 전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가운데 ‘경호와 경비’ 지원만 받을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필요한 경호·경비를 제외한 교통·통신·의료·사무실 등 지원은 제공되지 않는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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