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5일 신범철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중앙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11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소음대책 지역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지정·고시한다.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소음대책 지역은 경기도 파주시 금파리사격장·포천시 심재사격장, 강원도 철원군 재건촌사격장 및 백골사격장·화천군 영바우사격장·인제군 과학화훈련장, 충북 진천군 충용사격장, 전북 정읍시 백호사격장, 광주광역시 평동사격장, 경북 울주군 신불산사격장, 경남 함안군 함안사격장 등이다. 이들 11개 군사격장의 면적은 총 2033만8896㎡로 여의도 면적의 약 7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1·2·3종 구역별로 1인당 월 6만원에서 3만원까지 소음 피해 보상금을 군소음보상법 시행일자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소급해 받게 된다. 개인별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시기 등 감액기준을 적용해 최종 결정된다.
국방부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11개소에 대한 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과 지적(地積)이 표시된 지형도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해 1개월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안내자료는 2023년 1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배포하거나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돼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2023년 2월 28일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결과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5월 31일까지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보상금은 2023년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11개소 추가 지정에 대해 위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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