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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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작년 우라나라의 총 주택 수는 1881만호로 집계됐으며 이 중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비중이 78.3%를 차지했다. 주거 공간을 이웃과 공유하고 있는 공동주택 특성상 이웃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은 분쟁을 넘어 살인·폭력 등 범죄 행위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완공돼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저감 및 개선을 위한 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구조 안전성·공사 비용 부담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 주체 등이 부재해 자치적인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주택 10곳 중 8곳은 공동주택으로, 구조적 특성상 이웃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이웃 간 갈등과 분쟁을 넘어 강력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 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시공 전·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바닥 충격음 성능검사`가 도입됐지만, 이미 완공돼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보강 공사 등이 쉽지 않고 소규모 공동주택 역시 자치적인 해결이 쉽지 않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저감하고 분쟁 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