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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별로 보면 삼성화재 피해접수가 가장 많았다. 삼성화재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약 1100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2시간 전인 오전 8시만해도 500건이었는데 그사이 두배로 늘었다. 이에 따라 피해추산 규모만 2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대해상은 9시 기준 약 340여대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추산 규모는 35억원이다. DB손해보험의 10시 기준 피해차량은 535대로 추청손해액은 66억원이다. KB손보 또한 130여대가 접수됐다.
8일 접수된 침수차량 피해대수는 지난해 7~8월 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차량 대수인 1100여대 보다도 두 배가 많다. 피해규모도 약 326억원이 넘으며, 지난 2018년 솔릭 등의 태풍관련 손해액인 317억원, 2019년 링링, 다나스 등의 태풍 피해 손해액인 343억원과 비슷하다.
보험업계는 이번 폭우 피해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약 1~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영향 등으로 78~80% 수준으로 2년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적정 구간에 들어서면서 약 1% 수준의 보험료 인하 조치도 있었다.
보험사들은 차량이 침수됐을 때는 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만 가입돼 있다면 피해보상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침수차가 됐을경우 전손처리되고, 차량가액만큼 보상이 된다.
또한 수해 등으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