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1심 29·30일 재판 모두 연기…추후 지정

  • 등록 2021-03-26 오후 6:27:06

    수정 2021-03-26 오후 6:27:06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공판이 연기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연합뉴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속행 공판을 연기하고 추후에 다시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30일 예정된 속행 공판 역시 추정으로 기일 변경됐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손해 배상 청구 소송 개입 △통합진보당 지방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진보 성향 학술 모임 와해 시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다 지난해 3월 구속 500여 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돼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8년 11월 14일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3년을 넘게 끌어온 이번 재판은 최근 ‘사법농단’ 사건에 함께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1심 일부 유죄 판결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의 혐의를 인정한 재판장은 임 전 차장의 재판장과 동일한 윤 부장판사이기 때문이다.

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이민걸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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