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동승자, 징역 10년·6년 구형

검찰 “피고인들, 음주운전으로
가장 사망하게 해 죄질 중하다”
인천지법, 4월1일 선고공판
  • 등록 2021-02-25 오후 1:04:22

    수정 2021-02-25 오후 1:04:22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집 사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가 있는 A씨(가운데)가 2020년 9월14일 인천중부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치킨집 사장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5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벤츠 운전자 A씨(35·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씨(48)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어떤 말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이어 “뼈저리게 잘못을 느낀다. 고인과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눈물을 보였다.

B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며 “유족을 직접 찾아뵙고 사죄하고 싶다. 꼭 합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0시52분께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 가량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인 치킨집 사장 C씨(54)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었다.

B씨는 A씨와 술을 마시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승용차 문을 열어주고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B씨의 선고공판은 4월1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20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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