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14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된 A검사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기는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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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검찰이 허위 유통증명서를 발급한 정황을 포착해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모두 반려되면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논란의 검사는 해외연수를 떠나 검찰이 경찰 사건 처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2018년 12월 고발당한 검사가 귀국했으나 이 검사는 경찰에 환부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서면답변만 제출했을 뿐이다.
이처럼 사건이 지역 검경 갈등 양상으로 흐르면서 울산지검은 울산경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하기도 했다. 경찰이 허위 면허증 사기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언론에 냈다는 이유로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인 것이다.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울산경찰청장을 지내던 당시 일어난 일이라 황 청장이 직접 검찰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 개혁 필요성 등을 다룬 황 의원 저서 제목조차도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