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A씨는 올해 2월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생이 청소년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등)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A씨는 이 글에서 ‘동생이 10대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고, 가해자 중 몇 명은 아버지가 경찰, 변호사 등 이어서 대응이 어렵다’는 내용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 글은 소년 범죄 처벌 문제 등의 분위기와 맞물려 관심을 끌면서 나흘 만에 9만8000여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이후 A씨는 “현행 소년법 폐지를 위해 그랬다”며 청원이 허위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짓으로 확인된 청원 글은 3월 초 삭제됐다.
경찰은 A씨의 청원이 112 허위신고와 동일하다고 보고 경찰력 낭비를 부른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