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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전북 군산 등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세제 혜택을 신설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도 1년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반면 그동안 합병 등 기업구조개선시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을 50%로 줄였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제공하던 취득세 감면 혜택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올해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이 돌아오는 2조5000억원 중 2조2000억원을 연장하고 3000억원은 정비한다. 반대로 2000억원 가량은 감면을 신설해 총 2조4000억원의 지방세 감면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난 30여년간 항공사에 대해 주어졌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대폭 줄어드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형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 감면액은 354억원이다.
지난 1987년부터 31년간 이들은 국적 항공사의 경쟁력을 강화 이유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취득세는 전액 감면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60%로 축소했고 재산세는 처음부터 50% 감면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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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대거 개정했다.
우선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된 전북 군산 등 8곳과 군산, 해남 등 9곳의 산업위기지역 내 있는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할 때 취득세(50%)와 재산세(50%)를 5년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는 GM대우의 군산 공장폐쇄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업종을 전환할 때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지금은 업종을 전환해도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 혜택 없이 과세액 전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해당 기업들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의 취득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청년범위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한다.
이밖에 지방이전 법인·공장에 대한 감면 연장,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사업지원 연장, 농어업인 영농·영림 등 사업소 감면 연장 등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감면혜택을 대부분 연장했다.
반면 1997년 외환위기(IMF) 이후 법인의 적격합병이나 분할에 대해 취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던 혜택을 내년부터 사업용재산에 한정해 50%로 축소키로 했다. 법인간 자산교환이나 포괄적양도에 대한 취득세 전액 감면혜택은 아예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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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세제감면 혜택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건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시 취득세 감면이다. 신설된 2000억원의 감면액 중 16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혼인 3개월 전부터 혼인 후 5년 내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주택(60㎡이하)을 최초로 살 때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생애최초의 기준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이밖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100% 감면 혜택을 연장하고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취득세율은 현행 4%에서 1~3%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3자녀 이상(18세 미만) 양육 가구의 차량 취득세 100% 감면 혜택 역시 3년간 연장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감면을 적극 추진한다.
이밖에도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등록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소형 서민주택의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의 납세편의가 향상돼 지방세에 대한 국민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