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문턱 낮춘다..자본잠식 기업도 상장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완료
투자조합은 코스닥 상장시 보호예수기간 1년 신설
  • 등록 2018-04-04 오후 3:18:00

    수정 2018-04-04 오후 3:18:00

(출처: 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자본잠식 기업도 코스닥에 상장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규정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코스닥 상장요건에서 ‘계속 사업이익이 있을 것’, ‘자본잠식이 없을 것’이란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코스닥 상장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요건은 크게 이익실현 기업의 상장요건과 미실현 기업의 상장요건(테슬라 요건)으로 나뉘는데 두 요건 모두 낮아진다.

이익실현 기업은 당기순이익이 20억원이면서 시가총액이 9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이어야 하나 여기서 당기순이익을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으로 이익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또 시가총액 300억원 및 매출액 100억원 이상 요건은 시총 200억원 및 매출액 100억원 이상,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계속사업이익 50억원 이상을 추가키로 했다. 이익미실현 기업의 상장 요건에는 △시총 1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시총 300억원 이상과 매출액 100억원 이상을 신설키로 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시 성장성 요건을 추가해 △매출증가율 20% 및 매출액 200억원 이상, 영업이익 10억원 이상 요건을 추가할 방침이다.

코스닥 상장 문턱을 낮춘 대신 부실 기업이 조기에 퇴출되도록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요건을 확대키로 했다. △감사의견이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변경된 경우 △2회 연속 한정의견을 받은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2회 연속 비적정 받은 경우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인 경우 등을 실질심사 요건으로 추가키로 했다.

또 최대주주 등이 상장하면서 자발적 보호예수를 약속한 경우 이를 어긴다면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영권을 투자조합이 갖고 있는 경우엔 보호예수 기간이 1년으로 신설되고 상장주선인은 심사청구 6개월내 지분 취득시 보호예수기간을 1개월 두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4월중 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 등이 출자한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분석보고서와 중기특화 증권사의 기업 분석보고서를 5월부터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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