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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4일 코스닥 상장요건에서 ‘계속 사업이익이 있을 것’, ‘자본잠식이 없을 것’이란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코스닥 상장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요건은 크게 이익실현 기업의 상장요건과 미실현 기업의 상장요건(테슬라 요건)으로 나뉘는데 두 요건 모두 낮아진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시 성장성 요건을 추가해 △매출증가율 20% 및 매출액 200억원 이상, 영업이익 10억원 이상 요건을 추가할 방침이다.
코스닥 상장 문턱을 낮춘 대신 부실 기업이 조기에 퇴출되도록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요건을 확대키로 했다. △감사의견이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변경된 경우 △2회 연속 한정의견을 받은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2회 연속 비적정 받은 경우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인 경우 등을 실질심사 요건으로 추가키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4월중 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 등이 출자한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분석보고서와 중기특화 증권사의 기업 분석보고서를 5월부터 제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