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자금보증’을 출시하고 11월1일부터 보증신청을 받아 지원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HUG는 지난 9월부터 골목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도시재생지역 내 사업자에 대하여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보증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라도 담보력에 따른 제한 없이 총사업비의 70%(융자한도)까지 융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된다.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자금 보증금액은 사업자가 제공한 담보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융자금액이다. 사업자는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담보범위까지는 담보부로 융자를 받고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는 보증부 융자로 조달하면 된다.
특히 수요자중심형 보증은 건설 또는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에는 담보부 융자로 전환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자는 공사기간 중에는 보증을 이용하여 공사비를 조달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건물 등의 가액만큼 즉시 보증을 해지(담보부 융자로 전환)하여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다.
HUG는 “이번 보증지원을 통해 도시재생지역의 사업자는 토지비부터 건설 자금, 리모델링 자금까지 막힘없이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용도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라도 최대 한도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하여 다양한 일자리 창출, 지역의 경제기능 회복을 도모한다”이라고 덧붙였다.
김선덕 HUG 사장은 “이번 보증지원을 통해 기금대출 문턱을 낮춰 사회적 경제영역에 안정적으로 자금이 공급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