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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그동안 표준근로계약서 보급을 위해 노력했지만 작년 전체 근로자의 서면 근로계약 체결률은 59.3%에 불과한 실정이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서로, 관련 분쟁 예방 및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전자근로계약서는 고용주가 구인·구직사이트에 올린 구인공고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자동으로 생성,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전자서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자근로계약서는 작성과 보관, 확인 등이 쉽고 언제든 다시 출력할 수 있어 직장 이동이 잦은 아르바이트생 등 청년층 근로계약 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토대로 전자문서로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지침도 마련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초고용질서 준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로로 알바천국 최인녕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장관은 “정부 3.0 시대에 맞춰 전자근로계약서가 확산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더 쉽고 편리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근로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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