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못한다`는 이유로 초등생 하키채로 때린 운동부 코치 구속

  • 등록 2016-04-20 오후 4:23:12

    수정 2016-04-20 오후 4:23:12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19일 하키스틱으로 운동부 학생들을 수시로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평택 모 초교의 체조부 코치 이모씨(38)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운동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당시 초등학교 2∼3학년에 불과했던 운동부 남학생 4명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하키채로 수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옷에서 냄새가 난다며 다른 남녀 학생들 앞에서 이들 중 2명의 속옷을 벗긴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해당 초등학교는 이씨의 학대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학부모 진정서를 접수한 교육청이 감사에 나서자 지난 2월께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 학교에서 10년간 체조부 코치로 재직한 이씨는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최근 학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씨가 이전에도 다른 학생들을 학대했는지의 여부와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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