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19일 경찰관 재직 시절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모해위증)로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 사건 등에서 증인이 피고인을 모함해서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허위 진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뜻한다.
검찰은 권 의원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2월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했고 김 전 청장 지시를 받았다.
자유청년연합 등 여러 보수단체는 김 전 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난해 7월 권 의원을 고발했다. 이들은 “권 의원이 김 전 청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거짓 진술하는 바람에 국민 분열로 이어졌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